[공지]재입국특례 근로자 입국 관련 건강검진 가능 의료기관 현황 사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0-07-23 14:51본문
재입국특례근로자가 입국하여 14일 간 자가격리 후
건강검진 시 검진 가능한 의료기관 현황을 안내드립니다.
해당 목록은 법무부지정 건강검진가능 의료기관으로
기관별로 가능한 검진항목이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병원에 연락 후 준비물 등 확인하시어
방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첨부파일
- 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0630.hwp (110.5K) 21회 다운로드
- 법무부지정_건강검진가능_의료기관현황200630.pdf (310.8K) 23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