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0-08-16 17:56본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8.12)으로 외국인 감염병 환자에 대한 비용 부담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중대본에서 격리입원치료비(입원료, 치료비, 식대 등) 자부담의 적용 대상과 시기, 범위 등이 시행 발표 되었습니다.
8.17일자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하며,
8.24일자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코로나19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치료비, 국가별 적용여부 등)은 추후 추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