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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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19회 작성일 20-08-26 09:06본문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8.31.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16개국어 번역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붙임1 센터접수처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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