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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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74회 작성일 20-09-03 09:45본문
8.17일자부터 해외 유입 확진 외국인이 국내 방역 조치를 위반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하여야 하며,
8.24일자 입국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은 우리 국민의 지원 여부 및 정도에 따라 국적별로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게 되는데,
방대본 코로나19 치료비 자부담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지원 유형별 국가 목록을 첨부와 같이 송부합니다.
9월 1일자부터 30일간 적용되는 국가별 목록으로, 매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고용허가제 도입 16개국 송출국중, 전액지원은 5개국, 일부지원 6개국, 미지원 5개국입니다.
- 전액 지원(5개국) : 동티모르, 몽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 일부 지원(6개국) :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중국, 파키스탄, 필리핀
- 전액 본인부담(5개국) : 네팔,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첨부파일
- 202009_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9.1.~9.30. 적용.hwp (83.5K) 1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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