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 취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42회 작성일 20-09-07 17:58본문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0. 8. 24. ~ 9. 30. (9.30.은 연휴인 관계로 온라인 신청만 가능)
대상: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20.4.14.부터 9.30.사이에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어 직권연장(50일) 받은자 중
출국기한 유예 중이거나, 신청일 기준 미취업 상태인 자
허용: '20.8.24.부터 10.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30일, 60일, 90일 중
선택한 기간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16개국어 번역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하기[Apply] : www.eps.go.kr
문의처: 붙임02 센터접수처 참조
첨부파일
- 01-1.고용부-안내문 E-9 계절근로 전환.hwp (117.5K) 20회 다운로드
- 02-1고용부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8.24..hwp (75.0K) 20회 다운로드
- 03-1.법무부-안내 E-9 계절근로 전환.hwp (97.5K) 20회 다운로드
- 이전글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동티모르, 러시아, 베트남, 아랍, 일본, 중국, 캄보디아 번역본 첨부) 20.09.08
- 다음글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 안내 20.09.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