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입국 외국인 PCR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시행에 따른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0회 작성일 21-01-06 09:54본문
최근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21. 1. 8.(금)부터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게 됨에 따라,
재입국허가제도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제출대상: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영국, 남아공은 내국인 포함)
나. 제출기준: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한 음성 확인서
* 기 적용중인 방역강화국가(7개국) 및 러시아(항만) 포함(48→72시간)
다. 검사기관: 모든 검사기관 인정
* 기존 방역강화국가 중 5개국(필리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방글라데시, 네팔)은 기 지정된 검사기관만 인정
라. 시행시기: 2020.1.8.(금) 0시부터(입국일 기준).
첨부파일
- 210104 재입국허가도 변경 안내하이코리아 공지.hwp (12.5K) 27회 다운로드
- 210104 재입국허가도 변경 안내하이코리아 공지.pdf (30.1K) 25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