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등록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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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99회 작성일 21-02-16 09:38본문
코로나19 상황으로 농어업 분야에 근무할 해외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렵고,
국내체류 중인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항공편 등을 구하기 어려워 출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체류 중인 방문취업(H-2)자격 동포(방문동거 가족 포함), 비전문취업(E-9),
방문동거(F-1), 동반(F-3) 체류자격 외국인에게 농․어촌에서 계절근로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시적 계절근로 취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번 계절근로에 참여하는 방문취업(H-2) 동포와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비자 신청 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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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가 제도 안내.pdf (899.6K) 34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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