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취업활동기간 만료자의 계절근로 취업 허용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15회 작성일 21-02-16 17:34본문
농촌 일손부족 및 계절근로자 도입 애로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로 출국에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E-9)의 계절근로 취업을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허용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21. 3. 2. ~ ’22. 2. 28.
대상 :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3년 또는 4년 10개월 동안 근무 후 체류·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 중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항공편 등을 구하지 못하여 법무부로부터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근로자
* 단, 불법체류자 및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E-9-3) 및 어업(E-9-4)인 자는 제외
허용 : '21. 3. 2.부터 ’22. 3. 31.사이에 계절근로를 시작하여 1개월 이상 최대 5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외국인 계절근로가 허용되는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
자세한 사항은 붙임 안내문과 지자체 모집현황 및 고용센터 접수처 안내,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붙임02 센터접수처 참조
첨부파일
- 01-1.고용부-안내문 E-9 계절근로 전환.hwp (59.0K) 38회 다운로드
- 02-1.고용부-수정 모집현황 및 센터 접수처.hwp (55.0K) 40회 다운로드
- 03-1.신청서국문.영문.중국어.hwp (709.0K) 34회 다운로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