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H-2) 취업활동기간에 따른 안내(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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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264회 작성일 21-04-13 17:14본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 주요내용: 국내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E-9, H-2) 중
'21.4.13~'21.12.31 기간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대상자별로
취업활동 기간을 만료일로부터 1년 연장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최종.210413 제3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문.hwp (107.5K) 36회 다운로드
- 20210414_취업활동기간 연장 안내문수정.hwp (160.5K) 39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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