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E-9) 교육(훈련)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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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4,412회 작성일 11-05-02 14:38본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취업생활 지원 및 체류기간 만료 후 본국 정착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훈련) 사업
- 사업장 변경 외국인 근로자 취업적응교육
- 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 귀환 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훈련
○ 고용허가제 송출국가(15개국-네팔어,러시아어,몽골어,버마어,베트남어,벵갈어,싱할라어,영어,우르드어,인니어,중국어,크메르어,키르기즈어,태국어,테툰어)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외국인근로자(E-9) 교육(훈련)사업 안내 및 홍보 자료.zip (5.1M) 63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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