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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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per 댓글 0건 조회 3,300회 작성일 15-11-25 09:23본문
고용노동부령 제13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변경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첨부파일
- _151022_외국인고용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_공포_.hwp (36.5K) 8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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